'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같은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군을 동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는 것에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19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하라리 작가의 만남에 대해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의 이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경호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뿐 아니라 경제, 문화,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방러 목적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으나, 양측이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작년 11월 평양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동력, 농업, 과학기술,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청사 밖에까지 나가 맞이하고 배웅하는 등 환대했다. 보건성 실무대표단도 러시아로 향했다.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성 실무대표단이 17일 평양에서 출발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러 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6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승정규 문화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리창식 교육성 부상 등이 참석
우크라이나군이 작년 8월에 기습 점령했던 러시아 서북부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에서 최근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한 틈에 러시아군이 북한군 '자살돌격대'를 선봉에 세워 탈환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쿠르스크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이 국경으로 후퇴했으며, 거기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 러시아 장병이 망루에 러시아 국기와 군기를 꽂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한때 점령했던 가장 큰 마을인 수자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군 보급로의 요충지였다. 러시아 측은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12일께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탈환 공격 선봉으로 투입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전사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정찰부대 지휘관은 이 신문에 "디도스(DDOS) 공격처럼" 북한군 장병들이 몰려왔다며 "우리는 북한군 10명 중 8명을 죽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병력이 소수여서 (인해전술로 달려드는 북한군을) 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5%였다. 직전 조사(3월 4∼6일)과 비교해보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는 2%p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4%, 반대가 72%였고,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93%, 반대가 7%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해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이 2%p, 반대는 4%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73%·반대 23%),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1%·반대 62%)으로 집계됐다. 60대에서는 찬성 48%, 반대 47%로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탄핵 찬성 85%, 반대 10%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찬성 46%, 반대 49%로 반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