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또는 강제구인인지 묻자 "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3주 전인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86쪽 분량의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11월 17일 오후 3시께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하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 사령관은 배석한 정보사 대령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군검찰은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민간인의 명령에 현역 정보사령관이 따른 셈이다. 문 사령관은 11월 19일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고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전달했다. 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롯데리아에서 문 사령관 등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1시간여 점심 겸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각각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검사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도 오전 조사 때처럼 공수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조사에 입회한 이는 현재까지 윤갑근 변호사 1명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분담됐다. 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체포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에 투입되는 형사들은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작전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설 공사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일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마련…유족 지원 특별법 추진 먼저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한다. 둔덕이 2m 높이였던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4m), 포항경주공항(2m), 광주공항(1.5m)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무안공항의 둔덕이 설치·개량되는 과정에서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장기전' 대비에 착수했다.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통령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형사 1천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오전 3차 회의를 갖고 체포 작전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무력 사용 불사 방침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계획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