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목적‘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 혜택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시행 경과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 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 심사 기준 통상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업체가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 사업내용ㅇ 주요항만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복합물류단지) 조성 - 국내외 유망 물류‧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물동량 증가↔고용‧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 완성 ■ 관련산업현황 ㅇ 물류업: 전체 유치기업(125개) 중 운송업, 창고업 포함 물류기업 비중은 80%(100개)로 입주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외국기업 투자 및 파트너쉽을 통해 국내물류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활용으로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확보 ㅇ 제조업 : 그간 물동량 창출기반 선정방식으로 제조업 입주가 저조(전체기업 중 20%)했으나, 항만별 특화된 제조업은 꾸준히 입주 - 투자효과 측면에서 외투액(1,080억)은 33%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효과가 탁월하고, 물류기업에 비해 정규직 고용비중이 높음 ㅇ (주요사례:BIDC) 글로벌기업 Amway의 동북아 물류센터 설치 ■ 투자기회요인 ㅇ 지정학적 입지 강점, 촘촘한 피더네트워크,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기업활동에 편리한 물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됨 - 유럽~아시아~북미의 주 간선항로 상에 위치하며, 국제항로는 주당 368항차로 풍부한 노선 운영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통관절차
■ ‘직접운송의무제’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일괄위탁 및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화물의 최소 5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운송물량 외에는 타 운송업체(협력운송업체)에게 위탁 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3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화주 → [1단계] 1차 운송업체 50% ※ 운송주선 겸업자일경우에는 30% → [2단계] 2차 운송업체 100% ■ ‘최소운송기준’이란? 최소운송기준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시장평균 화물운송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운송실적 달성을 의무화 한 제도이다. 최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