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삼부토건[001470]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기준에 더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달 안에 삼부토건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에 관한)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포함해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과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입장 표명 직후에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고,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업무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는데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왕에 계속 일하는 거 열심히 해달라"고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6·3 조기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주자들은 14일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며 치열한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위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대세론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대선까지 아직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반명(반이재명) 연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민주 '독주체제' 이재명에 2김(金) 도전장 민주당은 이날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룰 문제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예비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쟁하는 3파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후보 활동 첫날을 맞아, 이 예비후보는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성장전략에 방점을 두는 등 '유능한 후보'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을 만나 공감 콘서트를 갖는 등 최대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주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서초동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짚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 대행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읽었다. 문 대행은 고개를 들어 국회 측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주도한 국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행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장의 적절성과 사회 전체의 부담 배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연금 개혁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개혁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졸속 개혁안을 만들어낸 정부와 정치권에 큰 책임이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면서도, 결과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나오자 끊임없이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급기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물론, 그간 제대로 언급도 안 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연금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고 은퇴했을 때 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재판관의 견해 등을 지나치게 연동해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