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되었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도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를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