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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 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50km/h)이다.

 

비상 자동 제동, 최고 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 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 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 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 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 정책과장은 “’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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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동남아시아 각국이 관세 시행에 앞서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상호관세 본격 시행까지 불과 닷새가량 남은 상황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46%라는 초고율 상호관세가 매겨진 베트남 정부는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추가 협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에서 응우옌 홍 지엔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가능한 한 일찍 전화 통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산업무역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상품이 주로 미국산 상품이 아닌 다른 나라 상품과 경쟁한다면서 여전히 "논의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중순 지엔 장관은 미국을 방문, 그리어 대표와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 대미 흑자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도 전날 정부 회의에서 산하 정부 부처에 미 관세 관련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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