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 등록 2025.05.01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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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Pick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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