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K텔레콤[017670]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하고 SKT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접수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금융권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시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가 변경된 경우 바뀐 기기로 인증이 들어오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비정상인증시도차단시스템을 통해서도 기기 정보가 바뀌거나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인증을 더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면서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 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이상금융거래탐지(FDS)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안내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 인증수단 적용, SKT문자 인증 일시 중단 등을 통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1322)를 통해 이번 SKT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를 접수 중이라며 앞으로 비상대응반 설치·운영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SKT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22∼28일)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자가 폭증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전체 신청인원 중 40대 이하 비중은 약 22%에서 65%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달라"면서 "특히 이런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