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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첫재판서 '내란 공방'…증거·증인채택 두고 설전

- 검찰 "국헌문란 폭동" vs 尹 "몇시간 사건" 주장…尹 80분간 발언
- 8시간20분만 종료…경비단장·특전대대장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은 PPT 화면을 띄우고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모두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오후 재판에 걸쳐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운 뒤 총 82분에 걸쳐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진술을 끝낸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검찰 측의 주신문만 이뤄졌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목록이 나뉘어져있는데 어떤 이유로 나뉜 건지 설명이 안 된다"며 "(수사기록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확정돼야 수사권 문제와 연결돼서 증거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공수처의 기록과 경찰 송치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공수처로 갔는지 분명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나온 두 명의 증인도 그렇고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증인들은 대부분 계엄사무의 일선에서 종사했거나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지휘관을 통해 무슨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 내지 재전문증거"라며 "명령전달 체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나온 군 지휘관들이나 경감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거꾸로 올라오니까 마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와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부터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증계획을 제출했다"며 "그 순서나 증인신문 대상에 대해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날짜는 확정보다는 (기일을 진행하며) 되는 날짜 안 되는 날짜를 보고(하겠다)"라며 '2주에 3회' 정도를 원칙으로 세워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계엄 관련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한 거다.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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