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역 2층에 위치한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한산했던 대전역사를 살리기 위해 성심당에 이른바 ‘삼고초려’ 하던 코레일이 이제는 수익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놓으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임대료가 수입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근거로는 코레일과 성심당 간 임대계약 종료일이 올해 10월인데,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측에 요구한 재계약 조건은 임대료 4억40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올해 4월부로 임대 계약이 끝나자,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17%로 다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대전역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소 17%, 최대 49.9%를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간 성심당에는 최소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코레일유통 측도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은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체매장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수료율은 22%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측과 재협상할 여지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성심당만을 고려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유통도 수수료율 적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수료율이 과도한 데다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까지 부과해서다. 코레일유통의 매장 수수료율을 보면 해를 거듭할 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수수료율이 40%를 넘는 전문점은 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7곳, 2022년 14곳, 2023년 16곳, 2024년 6월 현재 20곳으로 늘었다. 특히 부산의 한 매장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인 49.9%로 확인됐다.
매장의 매출액에서 수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0년 17.97%에서 2024년 6월 현재 20.15%까지 올라왔다. 2024년 6월 기준 코레일유통에 입점한 매장의 전체 매출액 2014억4400만원 가운데 405억원이 코레일 유통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기간 수수료액이 가장 많은 매장은 12억1954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의 수수료율이 여타 유통 업체보다 높은 상황. 일각에서는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만큼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