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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서비스 매입 내역' 공시 의무 사라진다

-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마련
-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 · 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등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시양식 재정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등이다.

 

<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요약) >

공시

항 목

현 행

개 정

기업집단

현황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거래 발생 시 매도·매입 가액 공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추가

물류 · IT 서비스 거래현황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 공시

매입 내역 공시양식 삭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 기재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임원의 변동

변동 발생 시 분기별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24.8.7.) 이후 공시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 톡그랜트(Stock Gran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estricted Stock Unit,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 RSA)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함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23.12.)한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하였다.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4.8.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5.31.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하여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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