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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월드와이드 크루즈 발길 끊이지 않아...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지난 5일 미국 크루즈 선사인 로얄캐리비안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의 세레나데오브더시(Serenade of the Seas, 9만톤급)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했다고 밝혔다.

 

세레나데오브더시호는 승객 2,490명과 승무원 891명 등 3,381명을 태우고 홍콩을 출발해 기륭, 오키나와, 나하, 부산을 거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천항을 재방문했다.

 

승객 2,490명은 서울과 인천지역을 관광한 후 세레나데오브더시호와 함께 텐진으로 출항했다.

 

IPA는 이번 입항을 기념해 선장 등 선사 관계자에게 기념패를 증정했으며, 승객과 승무원을 환대하기 위해 한복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또한, 관광안내소와 무료 셔틀, 투어버스를 운영해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온 승객들의 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인천의 관광명소 방문을 지원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을 크루즈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크루즈 여객 실적은 6,147명으로 지난해 실적인 12,403명의 50%에 달한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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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검찰 대신 이재명 손 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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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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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쿠르스크서 처참한 접전 계속…"전우 시신 밟고 전진"
"전장이 시신으로 뒤덮여 그 수를 세기도 힘들다. 러시아군은 공격할 때 전우들의 시신을 밟고 간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처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취임을 약 두 달가량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격화일로다. 종전 협상에서 현재의 전선이 국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어떻게든 쿠르스크를 탈환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쿠르스크 사수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WSJ은 특히 쿠르스크 장악을 위한 전투가 근 2년 반 사이 최고 수준으로 격화했다면서, 러시아 보병들이 전우의 시신을 때때로 밟고 간다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목격담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47기계화여단의 대대장인 '제니'도 "그들(러시아군)은 아침,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격한다"면서 자신의 부대가 병력은 3배, 공격용 드론(무인기)는 6배가 많은 적군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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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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