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대비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 등록 2016.01.26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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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2월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게 된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5일까지(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 공개하며, 2월 19일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장효수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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